이용약관

마미캠프 산후조리원 서비스와 제반 시설물 이용에 대한 이용약관입니다.

* 계약 및 예약조건
본원 방문 상담 후 이용료의 10%를 예약금으로 지불함과 동시에 계약은 성립됩니다.
전화 또는 인터넷으로 예약할 경우 10% 예약금 입금 확인과 동시에 계약은 성립됩니다.

 * 입원실 사용
입원실은 1인 1실을 원칙으로 합니다.
입원실에는 지정된 보호자 1인 이외에 외부인 출입을 금합니다.
출산 특성상 예정일과 다르게 출산할 경우 산모는 본원의 대기실을 대체 사용할 수도 있습니다.
상호 협의가 될 경우 마마캠프 연계 산후조리원을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
 * 입원기간
입원 기간은 2주(13박 14일)을 기본으로 정하며, 연장이 필요한 경우 상호 협의 후 결정합니다.
입원 시간은 입실 당일 오전 11시 이후, 퇴원 시간은 퇴실 당일 오전 10시 이전 입니다.
계약일에 예정대로 입실하지 못할 경우에는 반드시 사전 연락을 주셔야 합니다.

 *이용료
이용료는 각 지점별 정해진 요금에 따르며 입실 당일 전액 결제 완료해야 합니다.
다둥이 입소시 신생아 1인당 추가 요금이 발생합니다. ( 각 지점별 기준 요금 적용 )

* 계약을 해체할 경우
입소전 계약해제 
사업자의 귀책사유로 계약해지시 : 계약금 환급 및 계약금의 100% 배상(단, 휴업 및 폐업인 경우: 입소 예정일 1개월 까지만 100% 보상)

* 소비자의 귀책사유로 계약해지시
- 입소 예정일 전 31일 이전 또는 계약 후 24시간 이내 : 계약금 전액 환급
- 입소 예정일 전 21일~30일 : 계약금의 60% 환급
- 입소 예정일 전 10일~20일 : 계약금의 30% 환급
- 입소 예정일 전 9일 이후 : 계약금 전액 미환급

 * 고객의 의무
1. 고객은 입소전 산모와 신생아의 특이체질 및 건강상태 등 특별히 주의해야 할 사항에 대해서 입소 신청서에 기재하고 산후조리업자 또는 건강관리책임자에게 반드시 알려야 합니다.
2. 고객은 산후조리원 이용중 시설물을 파손 또는 훼손해서는 안됩니다.
3. 고객은 입소중 산모 또는 신생아의 건강 상태 및 이상증세가 있을 시 산후조리원에 알리고 적절한 조치를 받아야 합니다.
4. 고객은 산후조리원에서 산모 및 신생아의 이상 증세가 있을 경우 진찰 및 치료를 위해 병원으로 이송 조치를 요청할 경우 이에 적극 응해야 합니다.
5. 고객은 산후조리원의 시설물에 대해서 사용 규정에 맞게 이용해야 하며 허가받지 않은 물품 및 외부인의 출입 통제에 따라야 합니다.

 * 감염 및 질병
본원은 산모 및 신생아의 감염 및 질병을 수시 관찰하며, 발병시 의료기관으로 이송조치하여 적절한 치료를 받을 수 있도록 도와드립니다.
산후조리원 이용으로 인한 감염 및 사고에 대해서는 모자보건법에 명시된 산후조리원 책임보험을 통해서 배상합니다. (모자보건법 제 15조의15)
감염 및 사고와 관련하여 본원에 귀책사유가 없을 경우는 배상 책임을 지지 않습니다.

 

귀중품
현금 및 귀중품은 가급적 소지하지 않도록 합니다.
조리원에 맡기지 않은 귀중품 및 현금의 분실 또는 훼손시 고의.과실이 없는 한 책임지지 않습니다.

 * 부칙
본 규정에 명시되지 않은 사항은 산후조리원 표준약관을 준용하며, 상호 협의 하에 결정합니다.